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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업활동을 돕기 위해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은 보다 독립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취업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 신청 방법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에 접속하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장애인 근로자용, 공무원용, 사업주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되는 유형의 신청서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복지카드 사본, 근로자 또는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입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상담평가를 진행합니다. 상담평가를 통해 기기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판단하며, 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결정이 내려지면 기기결정통지문을 수령하게 되며, 이후 본인부담금을 결제하고 지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기기를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추가적인 심층 상담평가와 기기 제작 가능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기 대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여 계약 및 대여금액 결제 후 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종료 후에는 기기를 반납하고 대여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구분 | 신청방법 내용 |
---|---|
신청서류 | 보조공학기기 신청서와 구비서류 각 1부 - 사업주용 신청서 - 장애인공무원용 신청서 - 장애인근로자용 신청서 |
신청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 까지 |
구비서류 |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 공무원 또는 사업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용 장애인이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복지카드 사본)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주 신청인 경우> -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또는 본인 포함 공동명의에 한함> -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한함> |
✅ 대상 조건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 근로자, 공무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 등입니다. 특히, 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원 대상자별 조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장애인 근로자 | 현재 근로 중인 등록 장애인 |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 지원 |
장애인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등록 장애인 |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 지원 |
사업주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 지원 |
장애인 사업주 | 장애인으로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 |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 지원 |
중증 장애인 |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최대 2,000만 원 한도 지원 |
✅ 지급 금액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에서는 일반형 보조공학기기 구입 시 1인당 최대 1,500만 원,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 금액은 기기의 종류, 장애유형 및 필요성 등에 따라 차등 책정되며, 공단의 상담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총지원금의 10% 수준으로 책정되며, 예외적으로 저소득층 장애인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기 대여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 기준이 적용되며, 대여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보조공학기기의 실제 구입 또는 대여에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은 기기 수령 및 사용 후 청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음성 출력 기능을 포함한 화면 판독기나 자동 입력장치는 각각 300~500만 원 수준이며, 맞춤 제작 휠체어나 기립형 이동 보조기기는 1,500만 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기 유형 | 지원 한도 | 비고 |
---|---|---|
일반형 기기 | 최대 1,500만 원 | 기성품 형태 |
맞춤형 기기 | 최대 2,000만 원 | 사용자 맞춤 제작 |
기기 대여 | 대여료 기준 지원 | 최대 2년 대여 가능 |
기기 수리 | 실비 지원 | 지원서 제출 필요 |
부속품 교체 | 실비 지원 | 기기 수령 후 2년 내 |
✅ 유효기간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연중 상시 접수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유효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도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신청 후 심사 결과는 약 30일 이내에 통보되며, 기기 수령까지는 추가 절차를 고려해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및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필요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 기기의 경우 이용 종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기기를 반납해야 하며, 반납 지연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기 반납 또는 지원금 반환 등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는 일정 기간 전에 공단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사유서 및 추가 평가 결과가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지원 신청 후 결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포털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상태, 상담 일정, 기기 결정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정이 완료되면 ‘기기결정통지문’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수령하게 되며, 해당 문서를 통해 구체적인 기기 내용과 본인 부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기 수령 후에는 설치 완료 확인서 및 사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지급 청구서류를 통해 실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과정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정된 지역본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Q&A
Q1.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네, 본 사업은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시에는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장애 미등록자는 우선 보건복지부를 통해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 절차 중인 경우 신청서와 함께 진행상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심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사업자등록이 없는 장애인 사업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는 지원이 어렵지만, 실제 영업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예: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업활동자료 등)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단의 판단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이미 보조공학기기를 구입했는데, 사후 신청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기기 구입 이전에 신청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 없이 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기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공단의 승인을 먼저 받은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긴급 필요성이 입증되는 경우 예비신청 후 일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