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출산지원금 종합 안내
진천군은 신생아 가정의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중앙정부 ‘첫 만남이용권’, 충청북도 공통 ‘출산육아수당’, 그리고 군 자체 ‘출산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1. 첫 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2024년 이후 출생신고 완료·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아동 (출생일 기준 2년 이내)
- 지원금액: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 사용기간: 출생일로부터 2년
- 사용제한: 유흥업소·마사지·레저·성인용품·면세점 등 일부 업종 제외 (온라인 구매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2. 출산육아수당 (충청북도 공통)
2023년 이후 출생아는 총 1,000만 원을 6년간 분할 지급받아 양육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회차 | 지급시점 | 금액 |
---|---|---|
1회차 | 만 1세 생일 | 100만원 |
2회차 | 만 2세 생일 | 200만원 |
3회차 | 만 3세 생일 | 200만원 |
4회차 | 만 4세 생일 | 200만원 |
5회차 | 만 5세 생일 | 200만원 |
6회차 | 만 6세 생일 | 100만원 |
- 지원요건: 2023.1.1. 이후 출생아로서 부모가 진천군에 계속 거주하며 돌보는 가정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43-539-7363
3. 군 자체 출산장려금 (셋째아 이상)
셋째아 이상 가정에 대해 순위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출생순위 | 지원내용 | 총액 |
---|---|---|
셋째아 | 일시금 40만원 | 40만원 |
넷째아 | 월 25만원 × 12개월 분할지급 | 300만원 |
다섯째 이상 | 월 65만원 × 11개월 + 85만원 × 1개월 | 800만원 |
-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부모가 진천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 신청자격: 출산한 부모(또는 함께 등재된 보호자)
-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 민원팀에서 통합신청서·통장사본 제출
(별도 신청 시 보건소 접수 가능)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추가서류(거주·가족상황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