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출생·육아장려금 종합 안내
영동군에서는 신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중앙정부 ‘첫만남이용권’, 군 자체 ‘출산장려금’, 그리고 ‘임신축하금’까지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해당 지원을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1.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2024년 이후 출생신고 완료·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아동 (출생일 기준 2년 이내)
- 지원금액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 사용기간 출생일로부터 2년
- 사용제한 유흥업소·마사지·레저·성인용품·면세점 등 일부 업종 제외 (온라인 구매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2. 출산장려금 (영동군 자체)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모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에, 출생 순위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출생순위 | 총액 | 일시금 | 월별 지급액 | 회차 |
---|---|---|---|---|
첫째아 | 350만원 | 50만원 | 15만원 | 20회 |
둘째아 | 600만원 | 100만원 | 20만원 | 25회 |
셋째아 | 700만원 | 100만원 | 20만원 | 30회 |
넷째아 이상 | 1,000만원 | 100만원 | 20만원 | 45회 |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모가 모두 영동군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둘째아 이상은 이전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 필수, 재혼가정은 친권 기준)
-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 통합 신청서 및 통장사본 제출 (신고 후 90일 이내)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팀 ☎ 740-5933
3. 임신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영동군에 주민등록된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출산 후 전입 임산부 제외)
- 지원금액 임신축하금 30만원 (영동사랑상품권)
- 신청기한 지원대상일로부터 출산일 후 6개월 이내
- 문의 건강증진팀 ☎ 740-5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