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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 출생·육아장려금 종합 안내

     

    영동군에서는 신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중앙정부 ‘첫만남이용권’, 군 자체 ‘출산장려금’, 그리고 ‘임신축하금’까지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해당 지원을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1.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2024년 이후 출생신고 완료·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아동 (출생일 기준 2년 이내)
    • 지원금액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 사용기간 출생일로부터 2년
    • 사용제한 유흥업소·마사지·레저·성인용품·면세점 등 일부 업종 제외 (온라인 구매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2. 출산장려금 (영동군 자체)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모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에, 출생 순위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출생순위 총액 일시금 월별 지급액 회차
    첫째아 350만원 50만원 15만원 20회
    둘째아 600만원 100만원 20만원 25회
    셋째아 700만원 100만원 20만원 30회
    넷째아 이상 1,000만원 100만원 20만원 45회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모가 모두 영동군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둘째아 이상은 이전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 필수, 재혼가정은 친권 기준)
    •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 통합 신청서 및 통장사본 제출 (신고 후 90일 이내)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팀 ☎ 740-5933

     

    3. 임신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영동군에 주민등록된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출산 후 전입 임산부 제외)
    • 지원금액 임신축하금 30만원 (영동사랑상품권)
    • 신청기한 지원대상일로부터 출산일 후 6개월 이내
    • 문의 건강증진팀 ☎ 740-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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