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수당 안내
보은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중앙정부·충청북도·군 자체 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첫 만남이용권부터 충북 출산육아수당, 그리고 보은군 출산축하금까지, 모두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1.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2024년 이후 출생신고 완료·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아동 (출생일 기준 2년 이내)
- 지원금액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 사용기간 출생일로부터 2년
- 사용제한 유흥업소·마사지·레저·성인용품·면세점 등 일부 업종 제외 (온라인 구매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2. 출산육아수당 (충청북도 공통)
-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부모(부 또는 모)가 충청북도에 계속 거주하며 함께 돌보는 가정
- 지원금액 아동 1인당 총 1,000만원 ▶ 매년 1회, 6회 분할 지급
- 분할 지급 일정
회차 | 지급시점 | 금액 |
---|---|---|
1회차 | 만 1세 생일 | 100만원 |
2회차 | 만 2세 생일 | 200만원 |
3회차 | 만 3세 생일 | 200만원 |
4회차 | 만 4세 생일 | 200만원 |
5회차 | 만 5세 생일 | 200만원 |
6회차 | 만 6세 생일 | 100만원 |
- 신청방법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급절차 기준일 주민등록 거주 확인 후 다음 달 말까지 지급
- 문의 보건증진과 모자보건팀 ☎ 540-5615
3. 출산축하금 (보은군 독자지원)
-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가 낳은 자녀
- 지원금액 일반아: 1인당 100만원
장애아: 1인당 200만원 -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보건소에서 지원 종류 확인 후 개별 안내 - 신청기한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4. 기타 유의사항
- 각 제도별 신청 기한과 신청서를 꼭 확인하세요.
- 중복 수급 여부 및 거주 요건 미충족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