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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1인당 최대 73만 원! 정부 긴급복지지원금, 주민센터 가기 전 꼭 확인하세요💡
알고 계신가요?
경기 침체가 점점 심해지며 생계를 위협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사고, 질병 등으로 생계가 막막해졌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1인당 최대 73만원, 4인 가구는 187만 원까지 현금성 생계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제도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빠진 국민에게 ‘선지원 후 심사’ 방식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먼저 지원해주고, 나중에 조건을 확인하는 구조죠.
주민센터에서 "긴급복지 지원제도 문의합니다"라고
정확한 명칭으로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명확한 매뉴얼을 찾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실직, 폐업, 질병, 사고로 생계 곤란
- 소득자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 단절
- 자연재해, 화재, 가정폭력 등 위기 상황
📌 소득 기준 (2024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약 179만 원
- 2인 가구: 약 295만 원
- 3인 가구: 약 377만 원
- 4인 가구: 약 457만 원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일부는 공제됩니다 (최대 800만 원까지)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
생계비: 1인 가구 월 73만 원 / 4인 가구 월 187만 원 (최대 6개월)
의료비: 최대 300만 원, 연 2회까지 가능
주거비: 1인 약 39만 원 / 4인 약 65만 원 (12개월)
교육비: 초등학생 12.7만 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4만 원
난방비: 월 15만 원 (10월~3월, 최대 6개월)
해산비: 70만 원 (출산 예정 시)
장례비: 80만 원
전기요금: 최대 50만 원
※ 각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
1. 전화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2.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3. 현장 확인 후 선지원 결정
4. 추후 소득·재산 심사 후 계속 지원 여부 확정
※ 단,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기준 확인 필수!
♥ 꼭!!! 기억하세요!
- 같은 사유로는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다른 위기사유는 6개월 후 재신청 가능
- 담당자도 모든 제도를 숙지하지 못할 수 있으니
“긴급복지 지원제도”라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 지자체마다 적십자, 공동모금회 등 연계 제도도 있을 수 있으니 함께 문의하세요
♥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복지 제도를 몰라서 지원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에게는 진짜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