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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 24 누리집( www.work24.go.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빙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참여 신청이 승인되면,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 신청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 9개월, 12개월 시점에 각각 진행되며, 각 시점에서 고용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청년이 18개월 및 24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추가로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이 인센티브는 청년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고용 24 누리집을 통해 진행됩니다.
✅ 대상 조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요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특정 업종의 5인 미만 기업
- 청년 요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
★ 취업애로청년의 기준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유형 Ⅰ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유형 Ⅱ |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및 청년에게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 원 인센티브 지급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 유형 Ⅱ 기업에서 18개월 및 24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 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 인센티브 지급 |
예외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특정 업종의 5인 미만 기업 | 유형 Ⅰ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기업 | 소비·향락업 등 업종, 임금 체불 명단 공개 기업 등 |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지급 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 최대 1년간 720만 원을 지원하며,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시 최대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별도로 제공합니다. 이는 고용 유지 시점에 따라 분할 지급되며, 채용일 기준 6개월, 9개월, 12개월의 세 단계로 나누어 기업에게 240만 원씩 지급됩니다.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청년이 동일 사업장에서 18개월 및 24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각 240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 인센티브는 고용유지의 유인을 제공하며, 청년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구분 | 지급 시점 | 지급 금액 |
1차 | 고용 6개월 경과 | 240만 원 |
2차 | 고용 8개월 경과 | 240만 원 |
3차 | 고용 12개월 경과 | 240만 원 |
장기근속 인센티브 (청년) | 18개월 / 24개월 경과 | 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 |
✅ 유효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신청이 권장됩니다. 지원금은 정규직 채용 후 고용 6개월 이상 유지한 시점부터 지급되므로, 최초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의 경우 청년이 18개월, 24개월 연속 근속한 시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근속 확인 기준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기관은 고용센터 및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각 지역별 운영기관의 승인 하에 개별 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참여 여부, 신청 현황, 지급 상태 등은 고용 24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기업은 마이페이지를 통해 지원금 신청 진행상황 및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 승인을 받은 기업은 정기적으로 근로자 명단 및 고용 유지 현황을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와 운영기관이 실적을 점검하고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의 사항은 고용 24 콜센터(1644-3365) 또는 각 운영기관(지역 고용센터)로 연락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청년 채용 후 정규직 전환이 늦어졌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지원 대상은 정규직 채용 청년이며,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일이 기준이 됩니다. 처음 계약직으로 채용 후 일정 시점 이후 정규직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청년이 6개월 이내에 퇴사했는데 일부라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지원금 지급의 최소 요건입니다. 6개월 미만 퇴사 시에는 해당 청년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요건에 따라 새로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기업이 신청하나요?
A3.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근속 기준일(18개월 또는 24개월 경과일) 기준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