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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일러스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신청 방법, 자격요건, 지급일 등 필수 정보 총정리! 빠르게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일하는 만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2025년 정기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10% 감액)

     

    신청 자격

     

    공통 조건
    - 대한민국 거주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총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원 미만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 만 18세 미만 자녀
    -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1. 홈택스(PC/모바일): www.hometax.go.kr

    2. ARS 전화 신청: 1544-9944

    3.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4. QR코드 스캔: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5. 신청 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

    6. 자동 신청 제도: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국세청 홈택스
    ② 손택스 앱
    ③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신청 가능

     

    지급일은 언제?

     

    - 정기 신청분: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분:
    - 상반기: 2024년 12월 중 지급 (산정액의 35%)
    - 하반기: 2025년 6월 중 지급 또는 환수 (정산)


    홈택스 > 마이홈택스 > 지급현황 조회에서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는?
    A. 정기신청은 1년 소득 기준, 반기신청은 상·하반기 나눠 지급합니다.

    Q. 기한 후 신청 시?
    A.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Q. 신청 수정 가능?
    A. 홈택스에서 심사 전까지 수정 가능합니다.

     

    마무리

     

    근로·자녀장려금은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 내에 정확히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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